▶재해발생 개요 ㅇ2006년3월O일O분경 기계선박블록 턴오버(Turn Over) 작업자인 피재자가 선박블록 탑재를 위해 턴 오버된 블록상부에서 동료작업자와 함께 줄걸이 고정용 샤클을 해체하던 중 블록 고임목이 파손되어 블록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전도되는 블록과 함께 피재자가 전도 및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ㅇ중량물취급시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하여야 하나 동 작업에서는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등 위험요소사전에 발굴 예방 미조치 나. 블록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ㅇ블록 턴오버 및 샤클해체 작업 등 전도위험이 있는 작업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써포트에 의한 블록지지나 지게차 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다.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ㅇ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나 하나 미착용 라. 부적절한 고임목사용 ㅇ철재의 블록이 콘크리트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개의 고임목 중 1개는 이미 파손되었고, 블록 바닥면의 폭이 1m인데 사용된 고임목길이는 0.6m로 고임목 선정 부적절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ㅇ턴오버 및 샤클해체 작업은 작업자 전도/추락 위험이 상존, 작업계획서를 작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 운영 나. 블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ㅇ블록 턴오버 작업시에는 블록의 무게중심이 바뀌므로 블록형상에 EK라 써포트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실시 후 작업 다.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ㅇ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실시 라. 견고하고 튼튼한 고임목 사용 ㅇ블록 턴오버 작업시에는 지지되는 부분보다 길이가 더 길고 블록의 중량을 받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구조와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고임목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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