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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01일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이동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무상담」을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주 소 : (우:135-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
FAX : 02-2052-3243 (접수안내 : 02-3011-6134)
◈ 방문상담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1층 방문상담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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