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ㅇ 2006년 1월 20일(금) OO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현관 출입구로 이동하여 이동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해 경사지붕에 올라가 경사지붕 처마부분의 마감재에 부착된 청테이프 찌꺼기를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3m 아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ㅇ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나 미실시. 나. 개인보호구 착용 부량 ㅇ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ㅇ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ㅇ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히 착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