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의회는 3월28일 학교 상수도 요금의 단일요금 890원 적용을 주요골자로 한 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회에서 의결했다.)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이 포천시에 제안한 누진제 없는 학교 상수도 요금의 단일요금(890원)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28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의회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현재 가정과 소매점에서 적용 받는 가정용 이나 목욕장업에 적용되는 대중목욕탕 보다 비싼 요금체계인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학교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 적용 폐지를 제안한 포천교육청의 요청을 포천시에서 적극 수용하여 추진된 것이다. 개정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총 5단계의 학교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초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누진제 없는 신설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07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8년3월20일에 개원한 제41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한 것이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53개교(초 32교, 중 14교, 고 7교)가 있으며, 이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33개교에서 지난 2007년말 기준으로, 기 납부한 상수도 사용요금은 총 2억4천5백여만원으로 이를 신설 학교용 요금인 890원을 적용할 경우, 향후 전년대비 20%의 절감 효과를 거두어 4천9백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향후 포천시의 상수도보급확대에 따라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20개교에서도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그 절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절감된 예산은 그간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교수-학습활동부분의 직접교육비로 교육정보화기자재, 교재교구 및 학습활동 부분등에 투입되어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 살림살이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