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여지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세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3월26일 입법예고 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여지특별법 개정 당시 법제화에서 제외됐던 공여구역 내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된 공여지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대상과 범위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포천시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및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과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어 앞으로 진행될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6월경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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