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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달기구 전용 탑승설비 연결구조물 파단되어 추락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29일


 

▶재해발생 개요 ᄋ2006년O월O일17시30분경 OO물류센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인 피재자 3명이 카고크레인(5톤) 달기구 전용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3층 바닥으로 하강하던 중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붐 단부의 연결구조물이 파단되어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와 함께 14m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연결구조물 강도부족


ᄋ달기구 전용탑승설비의 부착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연결구조물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함.
ᄋ연결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붐 단부의 연결 PLATE를 고장력 볼트 등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미체결 나. 추락예방조치 미실시


ᄋ달기구 전용탑승설비에 탑승할 경우 탑승설비가 아닌 카코크레인 붐 단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실시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의 연결구조물 충분한 강도 확보


ᄋ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의 부착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연결구조물 제작 및 사용을 지양하고, 연결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붐 단부의 연결 Plate를 고장력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


나. 추락예방조치 철저


ᄋ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에 탑승할 경우 탑승설비가 아닌 카코 크레인 붐 담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착용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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