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ᄋ2006년O월O일17시30분경 OO물류센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인 피재자 3명이 카고크레인(5톤) 달기구 전용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3층 바닥으로 하강하던 중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붐 단부의 연결구조물이 파단되어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와 함께 14m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연결구조물 강도부족
ᄋ달기구 전용탑승설비의 부착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연결구조물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함. ᄋ연결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붐 단부의 연결 PLATE를 고장력 볼트 등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미체결 나. 추락예방조치 미실시
ᄋ달기구 전용탑승설비에 탑승할 경우 탑승설비가 아닌 카코크레인 붐 단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실시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의 연결구조물 충분한 강도 확보
ᄋ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의 부착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연결구조물 제작 및 사용을 지양하고, 연결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붐 단부의 연결 Plate를 고장력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
나. 추락예방조치 철저
ᄋ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에 탑승할 경우 탑승설비가 아닌 카코 크레인 붐 담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착용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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