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ᄋ 2006년 O월 O일 15시경 금속재료품 제작 옥외작업장에서 오후 작업중 갑자기 비가 내려 제품에 비닐 천막을 덮기 위해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작업중 중심을 잃고 약 2.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고소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ᄋ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2.2m 상승시켜 비닐천막을 덮는 등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없이 작업을 수행
▶ 재해발생원인
나.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ᄋ 기게차 포크 등 승차석외에는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나,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가 탑승하여 위험한 고소작업을 수행
다. 지게차 주용도 외의 사용
ᄋ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ᄋ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고소작업대 등의 전용설비 사용
ᄋ 고소작업시에는 전용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안전작업이 확보되어야하며 부득이하게 지게차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의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다. 지게차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ᄋ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및 관리 감독함.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26-6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