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 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2~4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