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우체국은 내년부터 까다로와지는 절세상품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으로 만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치한도는 분기별 1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원단위 자유적립이며 가입기간은 7년이상 30년 이내로 약정이율은 2007년10월24일 현재 최초3년까지 연5.0%, 3년이후 경과시점의 약정이자율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가입후 7년이상 경과후 해지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단, 7년미만 중도해지하거나 만기후 이자는 일반과세로 처리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저축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우체국 031-535-200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