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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장 정홍식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하여 미래세대에 대한건강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6세미만 어린이의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중증질환자 11만 여명이 약1천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주역인 6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 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은 2006.1월부터 면제하였음)


또한,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휴직자 보험료는 휴직기간 중 보수 수준에 관계없이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법 제63조 제2항)하여 휴직 중 보수가 없거나 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특히, 육아 휴직자의 경우 정부적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휴직 기간중 보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보험료의 부과 체계로 실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실제 수입은 없으나 보험료는 상승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실직 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 부담금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끊임없이 발생되던 민원 불만이 해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이란 이름으로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30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 하였다.


아직까지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민들의 애정과 깊은 사랑으로 격려를 보내 준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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