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서는 2006년 귀속 종합확정신고를 5월1일부터 31일까지 받고 있다. 신고․납부해야할 대상 납세자는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이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 있는자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300만원 이하)만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신고 지도와 상담교실은 의정부세무서 1층, 동두천지서 2층, 철원민원봉사실, 포천 공설운동장내(접수기간 5월22일~31일), 연천 전곡읍사무소 2층(5월22일~31일)에서 실시한다.
의정부세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무납부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더욱 편리하며 세액공제 2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소득세 관련문의는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2과(031-870-4361~4371), 동두천지서 세원관리계(031-860-6301~8)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