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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시비 총기 사망사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채무자 공기총 쏴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4월 10일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격분한 채무자가 공기총을 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후 10시30분경 포천시 소흘읍 박(58세)모씨 집에서 의정부에 거주하는 이(63세)모씨가 공기총으로 박씨를 쏴 과다출혈로 박씨가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10시경에 이씨가 박씨 집에 찾아와 ‘내가 빛진 게 뭐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냐’ 등 30분 동안 말싸움 끝에 공기총을 발사했다.


 


또 이들은 한달전 이씨가 박씨에게 6천8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박씨는 이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범행된 사용된 공기총은 2003년 총기허가를 받아 소지왔으며, 범행 직후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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