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 1월15일부터 5인이상 가구 등에 대한 대가족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자녀․부모동거 등 가구원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고객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다자녀 및 노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가족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1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의 독립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0%인 158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세대 이상으로 분리하였더라도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동일 주소 5인이상 가구와 세대주인 조부(또는 조모)와 손자 3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대가족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한전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한전에 보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월 300㎾h초과 600㎾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각 누진적용 단계별로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월 400㎾h 사용 고객은 약9천원, 500㎾h 사용 고객은 약2만2천원, 600㎾h 사용 고객은 약5만4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대가족 요금제 적용대상 중 아직까지 해당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539-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