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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법치의 실종과 도덕의 부재가 부른 흉악범죄, 치안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6일
 
            <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니스트 >
 
2026년 대한민국의 일상은 심각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부터 강북구 연쇄 살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울산 일가족 참극, 그리고 인천 대형 상업시설과 제주 길거리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흉악범죄는 국민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유치원생 자녀의 등굣길을 걱정하고 저녁 거리 산책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미 개인의 주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치안 위기이자 사회적 시스템의 대붕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는가. 단순한 경제적 곤란이나 일부 개인의 정신질환으로만 원인을 돌리기에는 사태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 오늘날 잔혹 범죄의 급증 뒤에는 치안 지휘부의 부재, 지도층의 법치 경시 풍조, 그리고 인간 존엄과 공동체를 유지해 온 기본 윤리와 ‘충효(忠孝) 정신’의 붕괴라는 삼중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공 안전을 책임질 치안 컨트롤타워의 심각한 공백이다. 2026년 현재 경찰 총수 자리는 직무대행 체제로 장기간 파행 운용되며 역대 최장기간 공석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치안 정책의 연속성과 강력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범죄에 선제 대응해야 할 수장의 부재는 치안 행정의 느슨함과 현장 대응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치안 지휘부의 장기 공백 속에서 범죄자들은 법 집행의 엄정함을 경시하게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의 법치 경시 태도다.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사법 정의를 존중하기는커녕, 진영 논리에 따라 법률을 경시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여주고 있다. 지도층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일삼을 때, 일반 대법(對法) 관념 역시 급격히 무너진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 힘과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식의 아노미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며, 결국 타인의 생명과 안전마저 경시하는 흉악범죄의 토양이 된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받쳐주던 전통적 도덕 가치와 충효정신의 실추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충(忠)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며, 효(孝)는 부모와 타인,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극단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황금전능적 모방 범죄가 판을 치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최소한의 인간성이 마모되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충효의 도리가 사라진 자리에 잔혹한 폭력과 무차별적 분노만이 들어차게 된 것이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치안 지휘부의 공백을 즉각 메우고 국가 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현장 조직을 강력하게 이끌 경찰청장을 즉시 임명하여 범죄 예방 시스템과 강력범죄 즉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과 지도층부터 스스로 법치를 엄정히 준수하고 사법 엄벌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및 불특정 다수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과 격리 조치를 시행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엄정한 사법적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 윤리와 충효정신의 현대적 회복에 나서야 한다.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과 타인 배려,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나 위험군을 적극 감싸 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지도층의 법치 회복과 치안 기강 정립, 그리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만 비로소 대한민국은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10월 16일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니스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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