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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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청사전경 > |
|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앞서 시는 시스템 개편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으나 시스템 정상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나흘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해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7월 7일까지로 늦춰진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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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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