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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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청사전경 > |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는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세무행정과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2차 중단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이뤄진다. 중단 기간에는 지방세 조회와 납부를 비롯한 세무행정·위택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세 수납도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3일 연장된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부기한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연장된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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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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