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6·10 민주항쟁 39주기를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차별버스 OUT’ 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권리행동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138번 고상버스가 장애인의 이동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렸다. 현재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는 계단을 이용해 승하차해야 하는 고상버스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임산부, 유아차 이용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 역시 승·하차 과정에서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본 센터 활동가들은 이동권이 단순한 교통수단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 노동권, 문화향유권, 의료접근권 등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이용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이동수단 선택권이 박탈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천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가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유아차 이용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포천시는 산정호수, 이동면, 일동면, 내촌면 등 일부 노선에 대해 회차 공간 부족과 도로 경사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 예외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포천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저상버스 이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센터 활동가들은 이번 권리행동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