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 위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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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는 오는 29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토지 특성 등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전화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산정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이번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538-2139, 2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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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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