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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포천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폭행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이 단순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중심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돌발 상황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기관 수용 지연 등으로 인한 현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예방·대응·수습의 3단계로 구성된다.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폭행 대응 절차를 강화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현장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찬모 포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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