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사장 김효진)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포애뜰, 신읍동)을 대상으로 4.20.(월)부터 6.30.(화)까지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및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에 따라 포애뜰과 신읍동 행복주택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인이 아닌 자의 거주 여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입주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4월 20일 이후 발급분)을 준비해야 한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세대에 대해서는 자진 퇴거 권고, 계약 해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물 내 안내문을 부착한 만큼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