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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 결실…12년 묶인 개발규제 해소 기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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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포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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