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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바우처택시 문턱 낮춰 실질 이동권 확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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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사장 김효진)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은 가능하지만 안내방송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환승 경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포천도시공사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1,757명 중 약 683명이 새롭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학적 진단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 확인만으로 별도의 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센터 관계자와,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과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양방향 문자 방식의 접수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천도시공사는 이번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병원 진료, 복지시설 이용, 직업훈련 등 일상적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동행이 필요했던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도시공사 교통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형식적인 이동권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이동권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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