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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 포천시 청사전경 >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에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 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로, 계약 후 30일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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