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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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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직접 목격한 소방시설 차단, 폐쇄, 훼손 등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및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기능 훼손, 소화배관 차단, 피난시설 적치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이며, 신고자가 희망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영한 화재예방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며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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