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뜻을 모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논의하고 행동하는 연대 단체인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가 포천시 및 포천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지난 2월,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및 포천도시공사 관계자와 만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점검과 함께, 바우처택시 이용 자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전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중증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보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해당 소견서를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들은 신체적 이동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복잡한 버스 노선 파악이나 청각적인 안내 방송 인지에 어려움이 커 대중교통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서류 기준 탓에 바우처택시 서비스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이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현장의 고충을 강력히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포천도시공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의사 소견서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만으로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결과적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의 이용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고, 중증 청각장애인의 이용 기회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청서에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활동지원사의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접수된 서류는 2일 이내 신속하게 등록 처리되며, 완료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제도 개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포천시 장애인의 이동권은 물론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 등 전반적인 권익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읍·면·동 발급 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불필요) -신청서 필수 기재: 이용자 본인, 보호자, 활동지원사 연락처 -접수 후 2일 내 등록 처리 → 완료 시 문자 발송
📞 이용 안내 청각장애인 전용 양방향 문자 접수: 536-2040 (출발지·목적지·이용 인원 전송) 발달장애인 콜센터 전화번호: 536-2088, 536-2000 - 신청서 fax(540-2033) 접수 또는 내방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