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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신북면서 관용차 중앙선 침범 추정 사고… 주차 트레일러·장기방치 차량 잇따라 충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8일
2026년 2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포천시 신북면 하심곡 인근(신평리 387-5) 도로에서 관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및 장기 방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경복대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 인근에 2개월 이상 방치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와도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사고로 인해 트레일러 하부와 충돌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됐으며, 일부 차량에서는 오일 누출도 확인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돌한 트레일러 차량은 미군에서 사용되던 군용 트럭을 민간인이 인수해 운행 중인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도로변에 주차된 상태였으며, 별도의 이동 없이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지점 인근에는 아반떼 차량이 2개월 넘게 장기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해당 차량이 장기간 도로변에 방치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장이 견인·강제처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상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 운전 ▲도로변 대형 차량 주차 ▲장기 방치 차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관리 강화와 함께, 도로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구간의 교통안전 점검과 도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① < 사고 현장 전경 >
신북면 하심곡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중이던 트레일러와 충돌한 현장 모습.
② < 충돌 직후 파손 차량 모습 >
트레일러 하부와 관용차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상태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
③ < 장기 방치 아반떼 차량 >
2개월 이상 도로변에 방치돼 있던 아반떼 차량이 이번 사고로 추가 피해를 입었다.
④ < 트레일러 후면과 2차 충돌 차량 >
미군 트럭 기반 트레일러 차량 뒤편에서 충돌 흔적과 현장 정리 모습이 보인다.
⑤ < 전면부 파손 및 오일 누출 장면 >
관용차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사고 충격으로 오일이 도로 위로 흘러나온 모습.

< 최명수 / 포천신문 시민기자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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