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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 경기농관원,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도권지역 선물·제수용품 등 집중 점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6일
<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장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 경기농관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19일간)까지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25년 설 명절 원산지 위반품목 :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1.21.∼30.) 한다.

아울러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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