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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관내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 금융기관과 공동대응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피싱범죄 예방에 총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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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서장 한상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관내 56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0일에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과장단(범예·형사과장 등)과 우체국·기업은행 등 6개소*의 지점장을 초청하여 업무협약을 맺었고, 기타 기관은 지역관서에서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 포천우체국(총괄국),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날 협약식은 112신고를 통해 피싱범죄 피해(5천만원)를 예방한 포천가산농협(정교지점)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협약식 취지 설명 및 관련 영상 시청, 기관 간 협조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하였고, 협약을 통해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 ▵112신고 핫라인 구축 ▵기관 간 정보공유 ▵보이스피싱 예방한 직원 인센티브 등 보상안 마련 ▵예방 홍보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상구 포천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액 인출 의심 거래에 대한 신속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전 차단 중심의 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400여건으로 피싱 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피싱 피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신고를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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