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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교육의 차별, 장애학생 입학거부한 포천 소재 고등학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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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1월, 경기도 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정식 입학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해당 학과는 안 된다”며 타과로 진로를 바꾸라고 종용한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학교는 “물과 불을 다루는 실습 과정은 사고 위험이 있어 장애학생에게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며, 입학 자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차별 행위이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학교측의 입장은 공교육기관이 마땅히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학교는 비장애학생에게는 위험을 전제로 안전교육과 시스템을 갖추지만 장애학생에게는 “너는 안된다” 라며 출발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공교육은 가능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장애를 이유로 학과 선택권이 사라지고, 진로가 차단된다면 교육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학생은 누구나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학교와 교육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위험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하며, 장애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차별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명시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해당 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당장 입학을 승인 해야 하며, 입학 이후에도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노력을 해야한다. 먼저, 실습실 공간을 조정하고 보조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장애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이유로 진로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습 내용과 평가 방식에 유연성을 적용해야 한다.모든 학생에게 진로 및 직업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학교와 포천시교육지원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학생 입학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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