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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 정산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변영심)는 ‘올 11월, 지역 및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지난 ’22. 9~12월분 소득보험료를 조정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연계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밝혔다.
ⓒ 포천신문
지역 및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나,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매년 5~6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11월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는 관계로, 소득발생과 보험료책정까지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되고 있다.
 
그간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정하여 왔으나,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 등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편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2년 9월부터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의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해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올 11월에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2.9~12월분 보험료 조정 신청자 약 29만 명(포천시 850여명)이 국세청에서 연계된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 받게 된다.

변영심 지사장은 ‘이번 소득정산 시행으로 소득발생과 보험료책정의 시차 문제가 보완되었다’면서,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던 사례를 방지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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