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주택은 어머니와 제가 1/2씩 상속받고 나머지 부동산은 오빠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는데 오빠가 더 많이 상속 받도록 제가 양보한 것은 오빠가 협의분할서 작성시 어머니가 훗날 사망하면 주택의 어머니 몫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어머니가 사망하자 말을 바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 어머니 살아생전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어 오빠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민법 제997조) 살아 생전의 재산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사망한 다음에야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민법」에 규정된 상속 관련 법률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민법」제1041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빠가 어머니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어머니의 사망) 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또 판례에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