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사우나 시설을 갖춘 경기도의 〇〇목욕탕은 요즘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여느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〇〇목욕탕도 새벽 두 시 즈음이면 청소 작업이 시작되는데, 목욕탕에서 야간 근무를 한지 어느덧 13년 차가 된 김 씨는 눈을 감고도 청소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다. “빨리 끝내고 잠깐 자야겠어, 오늘따라 몸이 피곤하네.”
목욕탕 개장시간까지 세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 끝낸 후 쉬고 싶은 생각에 서둘러 목욕탕 청소작업을 시작한 김 씨. 수중모터펌프를 온탕에 넣고 전원 공급선을 콘센트에 꽂아서 작동시켜두고 다른 곳 먼저 닦기 시작했다. 탕에 남아있던 온수가 거의 빠져나갔을 때 쯤, 김 씨는 마지막 단계인 탕 청소를 하러 온탕에 발을 들였고, 그 순간 김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두 시간 후, 목욕탕 개장 시간이 되어서야 욕조 안에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된 김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 끔찍한 사고의 원인은 바로 전원공급선의 절연 피복이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코드를 목욕탕 밖의 누전차단기에 연결되어있는 콘센트에 꽂았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김 씨는 누전차단기능이 없는 배선용차단기의 콘센트에 꽂아 펌프를 작동시켰던 것이다. 급한 마음에 미흡한 조치로 전원을 연결한 결과는 평소와 다름없던 목욕탕 청소는 김 씨를 결국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내몰고야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누전차단기의 접속을 확인하고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목욕탕, 급식실 등)에서의 전기 기계 사용 시,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고 작동이 확실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