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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21회 임시회서 누리과정 예산 긴급편성

어린이집 운영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책 마련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4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지난달 30일 제22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개월분을 긴급편성 의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원아 1인 22만원의 보육료와 운영비·처우개선비로 구성된다. 보육료는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결제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돼 있다.

연천군의 경우 지난 1월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돼 관내 24개 어린이집에 1400만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4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이러한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미 계상된 누리과정 예산 3억5천만원을 긴급증액 편성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이종만 의장은 “누리과정은 국가사무이며, 보육받을 권리는 아이들의 기본권이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 보육대란을 막고 학부모님들과 보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며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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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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