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 한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직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경로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을 믿은 모든 분들 성원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이어 "어처구니 없게도 의정부경전철(주)에 의해 시행된 경로무임제에 대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의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관계공무원과 함께 고발됐고,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해 억울하고 기가 막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철 경로무임제가 유독 의정부에서만 기부행위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이런 판결을 하는 국가에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30년 넘게 공직해 헌신해 온 부시장과 국장이 당연 파직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다시 증거를 보강해 1심 판결의 억울함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의 정당성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후 항소심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안병용 시장은 "재판과 관련한 과정을 생각하면 뼈아프고 야속하기 그지없지만 이제 모두 훌훌 떨치려 한다. 앞으로 약 1000명 공직자와 함께 경전철 정상화뿐만 아니라 직동·추동 공원 개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복합창조문화도시 사업,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의정부시의 계획된 미래설계와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