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시지역서 가축사육 금지 추진"
'가축분뇨 관리 등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존 축산시설 제외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20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연천군은 환경부, 경기도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연구용역 결과와 사육제한 조례 권고안에 따라, 축종별과 시설규모별 그리고 악취 확산 예상 결과 등을 토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난해 5월에 개정했으나, 주변 지자체에서의 축사 유입, 기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지역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도시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주거밀집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부대시설 경계로부터 축종별, 축사 규모별로 일정거리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걸쳐 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지역주민들의 주거와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통과돼 조례가 일부 개정돼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산시설은 계속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다. 단, 무허가 미신고 축산시설은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5일(목) AI를 활용한 정책홍보 영상 제..
생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