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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옥 등 문화재 및건축 구조분야 건축위원 공개 모집

2월 1일까지 , 한옥 등 문화재 분야(10명), 건축구조분야 위원(2명)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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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월 1일까지 경기도건축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 모집한다.

경기도건축위원회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현재 건축 계획, 시공, 구조, 경관디자인, 조경,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63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1월 4일 제정, 시행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한옥 등 문화재 분야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구조분야 위원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모집 분야는 한옥 등 문화재 분야 10명과 건축구조분야 2명 등 모두 12명이며,모집 대상은 한옥 등 문화재 분야는 한옥 등 전통건축, 전통조경, 건축사, 문화재 등 분야의 전문가이며, 건축구조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자격은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축사, 특급기술자, 연구책임자 등 해당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 전문가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한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모집분야에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오는 2월부터 현 위원회의 잔여 위촉 기한인 2017년 4월까지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cbm2100@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2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한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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