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편의 위한 '신고 바로바로시스템' 운영
지목변경 신고대행 취득세 신고누락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04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연천군은 지목변경 신고대행에 따른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완화와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 바로바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목변경 신고를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다 보니, 지목변경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미인지에서 비롯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돼 재정적인 부담을 받아 왔다.
이에 지목변경 자료를 매월 지목변경 부서에서 받아 변경지목에 대한 지가산정 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분 취득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시스템은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5일(목) AI를 활용한 정책홍보 영상 제..
생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