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5 오후 04:26: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연천군, 민원편의 위한 '신고 바로바로시스템' 운영

지목변경 신고대행 취득세 신고누락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4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은 지목변경 신고대행에 따른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완화와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 바로바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목변경 신고를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다 보니, 지목변경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미인지에서 비롯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돼 재정적인 부담을 받아 왔다.

이에 지목변경 자료를 매월 지목변경 부서에서 받아 변경지목에 대한 지가산정 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분 취득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시스템은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