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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모집

16~30일 접수해 23명 선발… 학교·가정·성 폭력 피해가구 대상자 우선 선정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2일
연천군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도 스포츠강좌'의 이용 참여자 23명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태권도, 합기도, 검도, 수영 등 체육시설 강좌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접수 대상자는 내년 1년간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과 학교·가정·성폭력 피해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연천군청을 방문해 하면 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대 지원기간은 올해 이전 지원 포함 누적 24개월이며, 신규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하고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24개월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통화문화이용권과는 중복수혜가 되지 않음으로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학교·가정·성폭력 피해가구 대상자,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월의 사업기간을 확장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청소년들에게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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