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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외국인고용사업장 컨설팅 실시

개선이 시급한 56개소 선정…근로자 280여 명 대상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의정부지청의 자체사업인 ‘해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근무 중인 염색·피혁·섬유업체 56개소, 근로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드림 프로젝트’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고, 각종 제도 안내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의정부지청의 자체 사업으로, 5대 산업단지의 염색·피혁·섬유 업종 총 217개소의 사전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필요한 제도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청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사업장 만족도는 평균 90.1점(100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전체 감독관이 참여했으며, 사업장별 감독관 2인 1조를 편성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노무상담과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와 산재예방지도과의 협조로 사후관리까지 진행됐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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