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6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모집
내달 1일부터 접수…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대한 교체·수선과 보수공사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5일
연천군이 '2016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다음달 1일부터 접수 받는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주요 지원대상 시설은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대한 교체·수선과 보수공사 등이다. 외벽 도장공사는 제외다.
지원기준은 주택단지 세대수별로 총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5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통보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20개 단지 770세대에 1억8000만원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031-839-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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