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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6년 유기질비료 신청 11월 말 마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선 농업경영체로 먼저 등록해야
이광국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
경기도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농업인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되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 신청요건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11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국 기자 / lightkor@naver.com
이광국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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