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평균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0%를 약정 체결한 벼 재배농업인에게 직접 지불했던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지난 2002년부터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 제도를 통합한‘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시는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과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달라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의 4㏊ 면적상한이 폐지됐고 직불금 받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0.1㏊ 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어야 한다. 다만 농지처분명령이나 보상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함께 지급받게 되며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지인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 받게 된다.
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이 금년말에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쌀 80㎏의 목표가격인 17만원과 20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 차이의 85%를 2006년 4월에 지급한다.
금년도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신청 농업인은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 마을 대표가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농축산과 농산유통담당부서(820-2448)로 전화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