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새누리당) 양주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현 시장이 항소를 해 2심과 3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 시장은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하는 막강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선 임기 시작 8개월 만에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현삼식 양주시장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 장들이 잇달아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안병용(59) 의정부시장도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 시장 역시 5∼6회 지방선거에 연이어 당선됐다. 교수 출신으로 청렴과 도덕을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글을 삭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안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장원(58) 포천시장은 아예 구속기소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 서 시장은 군의원 시절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등에 업고 2008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서 시장은 5∼6회 지방선거에도 연이어 당선되는 등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 가도를 달려왔지만 선거와 관련 없이 성범죄와 비리가 불거졌다. 서 시장은 무고, 강제추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P씨(52)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