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 시장은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안병용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떠났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시청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당연히 재판부에서 결백을 믿어줄꺼라 믿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만둔다고 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며 “문희상 국회의원이 2시간 넘게 설득했다. 부끄럽지만 (사퇴 결심을) 번복하겠다. 결백을 밝히겠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재판이 끝난 뒤 글을 돌연 삭제해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안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안팎에서는 안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무죄’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동원해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