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2010년 양주시장 임기를 시작하며 재정절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냈다. ‘2천500억 절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망장학재단 등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시장은 2012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