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흥시 광석동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2,50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했으며, 구리시 교문동의 B업체는 역시 개발제한구역내 564㎡ 규모의 논을 잔디구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주암동의 C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120㎡ 규모의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는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