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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열어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15일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지난 15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현재 민북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정범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로 지정돼 있다. 파주·연천·김포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연천은 조만간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들어 많은 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면적 675.22㎢ 가운데 661.36㎢(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자리특별법'(가칭) 제정 때 특례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군과 지자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도와 국방부는 애초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자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자 워크숍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군사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천930㎢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2%로 가장 넓다.

참석자들은 사격장, 훈련장 등 군 사설 이전, 소음 피해 보상, 군사규제 완화 등 35건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또 군사시설 재배치 추진 방안과 군사장애물 철거·활용계획 등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안건은 해결 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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