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5 오후 04:26: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양주시, 주민세 성실납부 당부

총 8만 2032건 9억 6300만원 부과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6일
양주시는 지난 8월 16일 개인세대주와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각 세대와 사업장별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시의 부과건은 총 82,032건 부과액은 총 9억 6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14건에 6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세대주에게 5500만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정금액(4800만원)이상의 사업장으로 5만원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세액에 각각 10%의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아울러,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수납기 및 CD/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처 납부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세 자동 음성 안내 서비스(무료) ☎ 080-999-3300에서 365일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고지서로 굳이 납부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 납부 전용계좌(1인 1계좌)이체하는 방법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이 내시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므로 시민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031-820-2231~7)으로 문의 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