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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9]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외 2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3일
Q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선거구 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인 3월 3일까지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이며, 우편물이 3월 4일 이후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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