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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내용?(외 3건)

2010년 6월 2일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8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 할 수 없습니다.


2.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3.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4. 3)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4)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1985. 6. 3 이전 출생)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제한직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여론조사와 관련한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선거에 관한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 gongbo1@nec.go.kr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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